우리은행 "상호 이용 전혀 문제없다"

입력 2009-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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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소송은 시기심에서 비롯된 소모전에 불과해"

대법원의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행명(行名)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우리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상표의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행명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우리은행측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소송은 당초부터 행명 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징적인 성격이 컸기 때문이다.

즉 상표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일 뿐 상호(우리은행)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행명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점권이 없음을 근거로 다른 은행이 혹시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상호를 침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 상호에 대한 논란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2년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개명한 지 약 3년 후인 2005년부터 시작됐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용어인 점 등을 문제 삼아 2005년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냈다.

2005년은 우리은행이 자산 규모에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에게 견제를 받기 시작한 해였다. 즉 개명 당시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우리은행이 급성장하자 상징적인 측면에서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표 소송이 제기된 지 어느덧 4년이 넘었다"면서 "이제는 은행간에 흠집내기보다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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