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입력 2023-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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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건은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2012년 A 사에서 재직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며 약 1억800만 원의 사망퇴직금이 발생했다. 원고인 가족들은 이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 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A 사는 사망퇴직금 중 절반만 공탁해 가족들은 5400만 원의 사망퇴직금만 안분 배당받게 됐다.

이에 가족들은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A 사에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족들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며 그 중 절반에 이뤄진 회사의 집행과 배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추가로 회사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할 절반의 사망퇴직금에는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이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 내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측에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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