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입력 2023-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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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업체 통한 소비재 등 완제품 수출 시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
정부 12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앞으로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한 완제품 등이 해당 제조업체 외화획득용 제품 수출 실적에 잡힌다. 이 실적을 더해 정부 지원 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구매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등은 제조업체의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조업체 입장에선 자사의 제품 수출이 맞지만, 기존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수입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했다.

용역의 범위도 확대했다.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어 수출에 기여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

기존 용역의 범위 중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은 대분류 체계인 ‘정보통신업’으로, ‘운수업’은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등도 새롭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 장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업이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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