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입력 2023-1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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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주항공청법·산은 이전법"·민주당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오늘 10건씩 준비한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선 양당에서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의 접점을 찾아 나가고 다음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당이 제시한 법안 리스트에 대해선 "오늘 미팅 전에 사전 의견 조율은 하지 않았다. 양당이 서로의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리스트에 담긴 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이었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안들에 대해 세세히 살피고 고민해서 여야가 모처럼 올해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함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최대한 성실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입법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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