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입력 2023-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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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
‘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아들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0.6%의 이율을 책정한 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에는 “자식에게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을 ‘겁박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뇌물 인정 액수도 1심 89억 원보다 적은 36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원 늘려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고,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차남의 신혼집 마련 목적으로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았다.

차용증을 작성한 정 후보자 차남은 현재 상환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치밀한 증여 절세’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고위 재판관 자녀와 서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나. 상대적 박탈감에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에는 둔감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 어떻게 정하라는 건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것인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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