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서 신청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석 달을 맞은 가운데 약 40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올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3개월 만에 3872명(친인척 3724명·민간 도우미 148명)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가 아이를 돌볼 경우 1인 기준 월 30만 원 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원대상 중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친인척 육아 조력자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를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는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