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입력 2023-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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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일 광화문·용산·강남·노원 등에서 1인 시위

▲조희연 서울시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르면 2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조 교육감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일궈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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