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입력 2023-12-13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퇴마의식’을 한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암 투병을 위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호하던 중 불이 붙은 휴지를 장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김 씨의 장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장모가 갑작스럽게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당시 자신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이 침대나 장모 등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6,000
    • +2.02%
    • 이더리움
    • 3,074,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36%
    • 리플
    • 2,225
    • +8.33%
    • 솔라나
    • 130,100
    • +5.6%
    • 에이다
    • 435
    • +9.02%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258
    • +7.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10
    • +4.7%
    • 체인링크
    • 13,400
    • +4.28%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