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입력 2023-12-13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퇴마의식’을 한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암 투병을 위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호하던 중 불이 붙은 휴지를 장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김 씨의 장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장모가 갑작스럽게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당시 자신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이 침대나 장모 등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91,000
    • +0.47%
    • 이더리움
    • 3,226,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92%
    • 리플
    • 2,107
    • +0.19%
    • 솔라나
    • 136,800
    • +1.63%
    • 에이다
    • 400
    • +3.09%
    • 트론
    • 458
    • -1.08%
    • 스텔라루멘
    • 264
    • +7.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10
    • +0.66%
    • 체인링크
    • 13,790
    • +1.77%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