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A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을 섞어 사용한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원산지 거짓표시 배추는 총 32톤, 금액으로는 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서울 종로에 있는 B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로 김치해물전을 만들어 판매하고 반찬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배추김치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약 2톤, 위반금액은 약 2000만 원에 달했다.
중국산 재료 등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은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의심업체를 선별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06곳, 가공업체 17곳, 통신판매업체 3곳, 도매상 2곳,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12건, 고춧가루 19건, 당근·생강 2건, 양파 1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1328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