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입력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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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완화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제도개선 방안 발표 후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으며, 내일(14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법인은 표준화된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또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이제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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