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입력 2023-12-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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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 등 에서 1인 시위
“본회의서 조례 폐지 의결되면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야 할 상생의 관계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침해 원인이 됐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한 후 22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고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거부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감들과 공동대응 가능성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일단 이렇게 나선 것은 서울이 갖는 상징성과 중심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으로 교육감들과 소통하고 있고 필요하면 연대행동을 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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