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입력 2023-12-14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11일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
위탁 자산 재위탁 금지…스테이킹 영향 줄 가능성 존재
거래소 예치금 수수료 가능성↑…규모 따라 차이 있을 것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금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중 가상자산의 보관에 대한 내용과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규정한 내용 등이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아직 당국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과 은행 업계 반응 등을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 규모에 따른 여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제3자에 자산을 재위탁하는 모든 사업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 조항이 제3자에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하루·델리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일부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나온 내용만으로는 자산의 이동만 없으면 괜찮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향후 당국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규정이 분명해지면, 당연히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거래소) 스테이킹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자산을 실질 보관하고 있다면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법의 또 다른 조항에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행위 등도 금지된 만큼, 이런 규정에도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이 법에서 언급되지 않는 만큼, 존재하는 규정을 준수하는지와 함께 어떤 형식인지는 구체적으로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가 스테이킹 운영을 제3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산이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번 조항에서 자산의 이동이 핵심이라면 현재까지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운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당국의 판단에 따라 스테이킹 운영까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운영을 위탁하던 거래소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장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전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력은 비용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비용 등을 계산해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축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치금 이용료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객 예치금의 이자를 받지 못했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낼 가능성도 생겼다.

입법예고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안전한 자산에 대한 운용을 허용한다. 거래소는 운용수익과 비용 등을 감안해 이용자에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전 단장은 “(수수료 비율 등) 세세한 것까지 정한 것은 아니고, 예치금을 운용을 할 수 있고, 비용을 뺀 나머지는 이용자에 지급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업계는 일단 은행들의 반응 및 세부 사안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이외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치금 규모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예치금 규모가 작은 거래소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익 부분은 예치금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기인할 것 같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소들은 발생 이자 크기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여기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면서 “거래소가 직접 예치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서비스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