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23/10/20231013101033_1937481_600_400.jpg)
금융위원회가 13일 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광림에 2억4240만 원, 전(前) 대표이사 등 3인에게 72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컴프론티스와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9500만 원, 1900만 원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9월과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번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