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13일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건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 치료를 하는 게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