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입력 2023-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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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자녀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 받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에 대해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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