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입력 2023-12-14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
3개 상임위, 증인 출석·청문회 개최 등 권한
바이든 “근거 없는 정치쇼” 반발
트럼프는 ‘북핵 용인’ 보도로 파문

▲미국 하원의 짐 조던(가운데) 법사위원장, 제임스 코머(오른쪽) 감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 등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의 짐 조던(가운데) 법사위원장, 제임스 코머(오른쪽) 감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 등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 하원 감독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9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탄핵 조사에 돌입했다. 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결의안 가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갖게 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적시돼 있지 않으나,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부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정권이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국 의회의사당 앞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하원의 아버지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의회의사당 앞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하원의 아버지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은 답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탄핵 소추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공화당은 1년 이상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쇼”라며 반발했다. 그는 “하원 공화당은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대신 거짓말로 공격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근거 없는 정치적 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남인 헌터 바이든도 이날 투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가 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과 9월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참 전에 합의를 성사시켰을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감안하면 이번 보도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47,000
    • -1.37%
    • 이더리움
    • 4,643,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22%
    • 리플
    • 1,927
    • -4.18%
    • 솔라나
    • 321,800
    • -3.45%
    • 에이다
    • 1,293
    • -6.3%
    • 이오스
    • 1,100
    • -2.4%
    • 트론
    • 270
    • -1.82%
    • 스텔라루멘
    • 622
    • -1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54%
    • 체인링크
    • 23,980
    • -4.16%
    • 샌드박스
    • 848
    • -1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