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입력 2023-12-14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6개월 연장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내린 리터(ℓ)당 1626.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1.2원 하락한 리터(ℓ)당 1563.8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내린 리터(ℓ)당 1626.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1.2원 하락한 리터(ℓ)당 1563.8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93,000
    • -0.45%
    • 이더리움
    • 4,608,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0.66%
    • 리플
    • 2,023
    • +20.13%
    • 솔라나
    • 354,600
    • -1.23%
    • 에이다
    • 1,403
    • +23.61%
    • 이오스
    • 1,033
    • +11.68%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479
    • +35.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2.65%
    • 체인링크
    • 22,430
    • +7.58%
    • 샌드박스
    • 517
    • +7.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