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입력 2023-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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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 확대 적극 검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칸막이식 지원을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방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급여 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도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아 1형 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에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 대해서 응급의료법은 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줄여드리고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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