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입력 2023-1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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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
 (자료제공=서울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일대가 지구단위계구역으로 전환된다.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복합용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주변과 단절된 주거지를 녹지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해 한강과 주택단지, 금융중심지,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한강과 어우러진 수변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그레이트 한강사업과 연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복합문화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미래도시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과 한강 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전략육성용도 시설을 유도해 국제업무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수변은 낮고 내부로 높아지는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을 통해 한강 조망을 확보하고,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송파대로 제1지구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송파대로 제1지구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이날 위원회에서는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8․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세권이다. 이번 계획안 결정에 따라 높이 100m 규모로 300여 가구의 1ㆍ2인 가구를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대 국회대로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원안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회대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신강초등학교 입구~시립 목동청소년센터 구간)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조성구간에 걸쳐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중복 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안동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대상지 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택시차고지를 지하화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는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일원동 614 특별계획구역13(현대4차) 계획 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현대4차는 당초 우성7차와 공동개발 예정이었으나 우성7차가 단독개발로 변경되면서 현대4차도 공공시설 면적과 비율, 건축물 높이계획 등 계획지침을 변경했다. 우성7차 단독개발 과정에서 개원길 확장을 위해 늘푸른공원 일부 축소면적을 확보했고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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