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입력 2023-1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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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9월 증권법 관련 조사 불응
법원 “진행 안 하면 내년 강제 명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9년 4월 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9년 4월 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 인수 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 응하라고 머스크에게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조사에 응하게 해달라’는 SEC의 임시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렐 빌러 판사는 ‘SEC는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머스크 측 주장에 “금융 규제 당국은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일축했다.

또 머스크 변호인단과 SEC 모두에 “머스크가 4시간 증언을 1회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 머스크의 증언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머스크는 엑스를 440억 달러(약 57조 원)에 인수했다. 당시 엑스 이름은 트위터였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비상장사로 전환했고 사명과 로고도 변경했다.

이후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매입 내역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증권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7월 머스크는 화상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SEC 조사에 응했지만, 9월 SEC의 추가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SEC는 추가로 입수한 자료가 생겨 머스크를 소환했지만, 머스크가 불응하자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머스크 변호인단은 “머스크에 대한 SEC의 조사는 도를 넘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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