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입력 2023-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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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복합쟁점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분을 복용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품 신청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헬스 디깅(Health Digging)’이라는 트렌드 용어가 등장할 만큼 건강에 깊은 관심을 두고, 건강관리를 중심 가치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서 청약철회 등 건강기능식품 계약 관련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언제‧어떻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이인석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3개월 할부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고 다음날 반품하려고 연락하자 ‘환불 기한이 지났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나요?

A. 소비자가 대금을 3회 이상 나눠서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경우(즉,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계약은 할부계약법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할부계약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무료체험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 바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무료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품 요청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품의 구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일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고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위 질문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일주일이 끝나는 시점)로 보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체험 기간 일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곧바로 반품 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기간 내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므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체험분이 아닌 본 제품을 이미 개봉해 복용한 경우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 효능을 정식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 붙는 인증 마크. (이투데이 DB)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 효능을 정식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 붙는 인증 마크. (이투데이 DB)

Q. 집에 판매원이 찾아와 건강기능식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해 주기에 받아서 개수를 확인하고 그대로 두었고, 박스는 판매원이 버려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박스가 훼손되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내에 판매원에게 반품 의사를 표시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는 ‘제품의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문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폐기한 것이라면, 박스 훼손의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 제공 = 온누리 스토어)
▲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 제공 = 온누리 스토어)

Q. 똑똑한 청약철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먼저 제품을 구매하기 전, 그 판매자의 신원을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이름과 사업자번호, 대표이사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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