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부담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경감이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101개의 부담금 중에서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금 경감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세 또는 여러 종류의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유사한 성격인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고, 원인자의 행위수준에 비례하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우선 동일한 부과대상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세와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지역개발세와 중복되므로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담금과 사용료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는 부담금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며, 유사한 성격으로 다수 부처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부담금은 한가지 유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담금은 제품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실제 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지하수 자원 고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먹는샘물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음으로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 또 플라스틱 총생산량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실제 폐기되는 플라스틱 물량이 거의 없으므로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실현이익에 부과되어 사업초기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개발부담금은 2~3년간 부과를 유예하거나 이익을 실현한 이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해 납부주체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부과기준은 납부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주체를 최종생산자에서 부품 또는 용기 제조업자로 변경해 최종생산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 지자체 등 공영사업자에게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구유입량, 교통량, 교통시설 과부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해 부과해야 한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학교시설 확충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조사도 없이 사업자에게 학교 등을 지어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2배로 인상해야 할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근본대책으로 "학교시설 조성은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가칭)‘학교시설확보 및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