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입력 2023-12-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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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사망한 30대 남성(왼). (출처=JTBC 뉴스 캡처)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사망한 30대 남성(왼). (출처=JTBC 뉴스 캡처)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9시경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30대)씨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현역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씨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다 음주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B 상병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로, 음주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10시간 뒤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후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 한 달 차의 새신랑이었다.

한편 청주 청원경찰서는 B 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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