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입력 2023-12-16 0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양다리 골절, 머리 및 복부를 심하게 다친 뒤 뇌사 상태에 빠졌고 4개월 만인 지난달 결국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체포된 지 약 17시간에 풀려나면서 경찰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A경정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언론 대응을 맡아왔다.

신씨는 범행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신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일 진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붕괴 사고'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밤샘수색…1명 구조·1명 실종
  • 게임에서 만나는 또 다른 일상…‘심즈’의 왕좌 노리는 크래프톤 ‘인조이’ [딥인더게임]
  • 침팬지 탈을 쓰고나온 로비 윌리엄스…'위대한 쇼맨'의 서사 [시네마천국]
  • "이번 주 지나면 내년에 봐야"…올해 마지막 벚꽃 보려면 어디로? [주말N축제]
  • 뉴욕증시, 역사적 급등락 주간 강세로 마무리…나스닥 2.06%↑
  • 서울 지하철로 떠나는 벚꽃 여행
  • 육사, ‘필기’ 없는 전형 신설…생기부로 평가한다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공개…넷플릭스, 신작 출격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95,000
    • +1.3%
    • 이더리움
    • 2,385,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507,000
    • +10.97%
    • 리플
    • 3,106
    • +4.93%
    • 솔라나
    • 189,300
    • +8.67%
    • 에이다
    • 949
    • +4.17%
    • 이오스
    • 1,009
    • +10.76%
    • 트론
    • 356
    • +0.85%
    • 스텔라루멘
    • 352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070
    • +3.04%
    • 체인링크
    • 19,060
    • +3.25%
    • 샌드박스
    • 392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