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입력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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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현행 임투세는 시행 기간 짧아 효과 내기 어려워
설비투자, 경기침체 위기 극복 위한 유일한 해법
고금리 등으로 기업 투자도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 설문 결과.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 설문 결과.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p) 상향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10년을 끝으로 종료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짧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된 뒤 4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 적용(20.5%) 등을 꼽았다.

상의는 경기침체 위기 극복과 저성장 구조 탈피를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언급된 투자세액공제율이 1%p 인상될 때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기업투자가 확대되면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자본이 축적되어 1인 노동생산성 역시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빠르게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고금리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계획보다 투자가 늦어진 상황도 언급했다. 지난 10월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5.29%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106조 원 증가한 약 1876조 원을 기록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 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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