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납할 경우 가산세율이 현행 연 5.0%에서 연 3.4%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고시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선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고시하고 있는데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가산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