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내달부터 주택업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8일부터 18개 사업장, 7851세대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는 이번 사업장 매각은 대한주택보증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사업장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 완료한 곳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공매에 앞서 지난 4월 29일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매각절차, 매각조건 및 사업장 현황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당시 주택건설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2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매사업장에 대한 공매가격, 입찰시기와 조건 등 상세 정보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공매에 포함하지 않은 환급사업장을 추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 후 장기 유찰된 사업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잔여공사를 완료한 후에 분양하는 '공사 후 매각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업체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동안 조건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해제권유보부 매각)를 신규 도입하는 등 환급사업장 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