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입력 2023-12-18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B씨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씨 부부가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문제가 된 것과 관련 사과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말했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B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물었다. 그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B씨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녹취 파일이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58,000
    • -0.64%
    • 이더리움
    • 4,763,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4.5%
    • 리플
    • 1,953
    • +5%
    • 솔라나
    • 337,600
    • -0.71%
    • 에이다
    • 1,380
    • +2.91%
    • 이오스
    • 1,128
    • +2.08%
    • 트론
    • 276
    • -1.78%
    • 스텔라루멘
    • 687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50
    • +2.82%
    • 체인링크
    • 25,000
    • +8.93%
    • 샌드박스
    • 995
    • +38.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