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입력 202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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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
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
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준비-초기-도약기)과 창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2020년 76만여 개 기업이 소멸하는 등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단절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우선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또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 원 중 10%인 100억 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 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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