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입력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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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통계'…적립금액은 IRP 중심으로 13.7% 급증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전년보다 9.0% 감소했다. 주된 배경은 주택 매매시장 침체다. 퇴직연금 적립금액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확대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소로 전년보다 1만1000개소(2.7%) 늘었다. 가입 근로자도 694만8000명으로 11만1000명(1.6%) 증가했다. 다만, 도입·가입 대상 사업장·근로자가 더 많이 늘며 도입률과 가입률은 각각 26.8%로 0.3%포인트(P), 53.2%로 0.1%P 내렸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총 355조 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40조 원(13.7%) 급증했다.

적립금액의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 57.3%), 확정기여형(DC, 24.9%), IRP 17.4%, IRP 특례(0.4%) 순이다. 전년 대비 IRP 구성비가 1.4%P 확대됐다.

IRP 가입자는 300만4000명으로 23만4000명(8.4%), 적립금액은 58조4000억 원으로 11조2000억 원(23.6%) 늘었다. 이 중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가입자는 139만2000명으로 전체 IRP 가입자의 46.3% 차지했다. 추가 가입자 구성비는 자영업자 42.7%, 퇴직금 적용자 36.1%, 직역연금 적용자 16.6% 등이다.

운용방식별로 원리금 보장형이 85.4%로 2.3%P 확대됐다. 원리금 보장형 구성비가 확대된 건 퇴직연금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 배당형이 늘었던 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는 증시가 좋지 않고, 금리도 높아서 원리금 보장형이 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중도인출 인원은 5만 명으로 전년보다 5000명(9.0%) 줄었다. 인출 금액도 1조7000억 원으로 2000억 원(10.2%) 감소했다.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46.6%, 주거 임차가 31.6%, 회생절차가 14.6%, 장기요양이 4.9%다. 주거 임차, 회생절차 비중이 각각 4.4%P, 1.7%P 확대되고, 주택 구입은 7.8%P 축소됐다. 전년 대비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 인원·금액은 각각 2만3000명으로 7000명, 1조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2년부터 중도인출 인원이 감소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장기요양 쪽에서 많이 줄었다”며 “지난해에는 주택 구입에서 많이 줄었는데, 주택거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비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3.8%를 차지했다. 5인 미만은 11.9%에 머물렀다. 산업 대분류별로 금융보험업은 75.5%에 달했으나, 숙박·음식점업은 22.6%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점업 가입률은 전년 대비로도 1.3%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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