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23-1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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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주금공)
(자료제공=주금공)
앞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또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업무 처리 절차와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 고객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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