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입력 2023-12-19 15:01 수정 2023-12-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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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세 모녀와의 인터뷰 기사 보도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연합뉴스)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에 입을 열었다.

NYT는 LG가 세 모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18일(현지시간) ‘한국 대기업 LG의 가족 분열, 기업 승계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NYT는 “한국 드라마 같은 소송에서 구본무 전 회장의 미망인 김영식 씨와 딸 연경ㆍ연수씨는 LG 경영진이 구광모 회장과 그 친아버지와 공모해 상속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LG가 세 모녀는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 선대 회장의 외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며칠 만에 1994년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 승계를 위해 2004년 큰아버지(구본무)의 양자로 입적됐다.

이어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그해 11월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LG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씩 각각 분할 상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자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함에 따라 화합이라는 LG 가문의 명성을 빛내는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는 5년가량이 지난 후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모녀는 NYT에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자택에 찾아와 구본무 선대 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말해 당시 이를 따르게 됐다는 것. 단 하범종 사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언장이 없으면 미망인이 재산의 3 분의 1을 상속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진다. LG가 세 모녀는 재산의 약 75%가 구광모 회장에 돌아가는 합의는 속아서 이뤄진 것임에 따라 법적 기준에 따라 재산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구광모 회장의 법적 대리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성명을 통해 “상속은 4년 전 오랜 협상 끝에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며, 이후 약 10차례의 협의와 수차례의 수정을 거쳤다”며 “김영식 여사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LG 주식과 자산을 구광모 회장이 인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LG가 세 모녀는 소송과 함께 제출한 소장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우리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NYT는 “이 소송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어머니와 딸들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 중 한 명인 입양된 남성 후계자와 맞붙는 소송”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맏형인 남성 후계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여성 가족 구성원은 회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LG의 가부장적 전통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LG는 19일 NYT 기사에 대해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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