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6월부터 상속ㆍ증여세 장기분납 가산율을 내릴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재 연 5.0%에서 연 3.4%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속세 1억5000만원을 5년간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1875만원에 달했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1272만원으로 600만원 이상 줄어든다.
국세청은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 장기분납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