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입력 2023-12-19 16:23 수정 2023-1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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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제방 감리단장 구속기한 연장…최장 10일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
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7월 24일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흥덕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7월 24일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흥덕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청주지검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있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의 책임자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인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지하차도 폐쇄회로(CC) TV 캡처. (연합뉴스)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인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지하차도 폐쇄회로(CC) TV 캡처. (연합뉴스)

청주에서는 올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종전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부실한 임시 제방을 다시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13일 뒤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일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명을 수사해 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앞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 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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