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감시강화·점검감리 실시

입력 2009-06-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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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일부터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와 관련해 투자자 및 회원사(증권사)가 지켜야 할 공매도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점검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제한 조치가 1일부터 일부 해제돼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가 가능해지는 시기에 맞춰, 차입(covered)여부 확인, 결제가능 여부 확인 등 그동안 차입공매도 허용에 대비해 강화된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감리함으로써 공매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입공매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점검사안으로는 ▲시스템 구축 상황 ▲주문당일 차입공매도 확인의무 ▲결제가능 확인 및 자료제출 의무 ▲공매도위반자 사후관리의무 ▲변칙거래 행위 여부 ▲무차입공매도 금지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스템 구축의 경우 차입수량 확보여부 확인 기능 및 long sell confirmation 확약투자자의 차입공매도 차단 기능 구비여부와 공매도위반자 회원사간 공유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한다.

주문당일(T일) 차입공매도와 결제가능 확인 및 자료제출의 경우 투자자의 차입공매도여부 및 차입(covered) 사실여부 표시에 대한 회원사의 확인의무를 이행했는지와, 회원사의 공매도 위반사실 확인의무 및 확인사실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말한다.

거래소 감리결과, 공매도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 제재금(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부과, 6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도는 일부의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위반한 투자자와 관련 회원사를 감독당국에 통보해 투자자 및 투자중개업자(임직원포함)는 5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자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한다.

한편, 금융주의 경우 6월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차입공매도가 제한되고, 헤지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회원사는 금융주에 대해 헤지내역을 종전처럼 주간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신고받아 차입공매도의 적정성 여부 점검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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