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입력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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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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