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검거…“돈 주겠다” 제안에 범행

입력 2023-12-19 2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8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담벼락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8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담벼락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후 7시8분께 피의자 A(17)군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B(16)양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거쳐 이 사건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해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A군 등의 범행 다음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C씨는 전날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35,000
    • +0.79%
    • 이더리움
    • 4,699,000
    • +6.89%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7.36%
    • 리플
    • 1,972
    • +26.09%
    • 솔라나
    • 361,900
    • +7.71%
    • 에이다
    • 1,234
    • +11.27%
    • 이오스
    • 972
    • +6.35%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02
    • +2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13.24%
    • 체인링크
    • 21,290
    • +3.4%
    • 샌드박스
    • 495
    • +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