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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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말이냐”면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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