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와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구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9개 은행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권 노력을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24시간 대응체계계는 주중 20시 이후와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업무시간 이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국민,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우리, 부산, 대구은행 등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을 확보래 내년 1월 중 구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일부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도 확인했다.
이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이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농협은행 자체분석 결과 24시간 대응체계 도입 이후 6개월 간 피해 신고 건수는 직전 6개월 대비 1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