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3-12-20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2.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2.13. scchoo@newsi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육견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해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00,000
    • -0.44%
    • 이더리움
    • 4,742,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89%
    • 리플
    • 2,058
    • +1.33%
    • 솔라나
    • 355,500
    • +0.23%
    • 에이다
    • 1,504
    • +6.59%
    • 이오스
    • 1,069
    • +3.29%
    • 트론
    • 295
    • +4.61%
    • 스텔라루멘
    • 695
    • +46.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4.74%
    • 체인링크
    • 24,430
    • +11.35%
    • 샌드박스
    • 603
    • +19.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