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입력 2023-12-20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제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호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18일 직을 사퇴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6,000
    • +0.46%
    • 이더리움
    • 4,906,000
    • +7.23%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3.62%
    • 리플
    • 1,978
    • +5.72%
    • 솔라나
    • 339,200
    • -0.24%
    • 에이다
    • 1,396
    • +3.1%
    • 이오스
    • 1,147
    • +2.96%
    • 트론
    • 279
    • -0.71%
    • 스텔라루멘
    • 692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4.55%
    • 체인링크
    • 25,900
    • +12.9%
    • 샌드박스
    • 1,060
    • +4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