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 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