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입력 2023-1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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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가상자산 발행 규모·백서 주요 내용 주석공시 의무화
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로 인식…“집중 점검 예정”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의무 적용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현황 주석 공시 모범사례 예시안 (출처=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현황 주석 공시 모범사례 예시안 (출처=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감독지침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 차례 설명회와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해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배포 현황 기재 의무화…백서 주요 내용도 기재

먼저, 기업은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된다.

또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유보(Reserved) 토큰에 관한 주석 공시 모범사례 예시안 (출처=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유보(Reserved) 토큰에 관한 주석 공시 모범사례 예시안 (출처=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

아울러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를 들어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과 달리, 임대·사용(투자 미포함) 목적으로 한정해 무형자산 분류 가능하다.

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 ·부채로 계상…혹은 주석 공시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 모범사례 예시안 (출처=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 모범사례 예시안 (출처=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 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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