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입력 2023-12-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겸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공무원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다. A 씨는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개인 SNS 계정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었다.

동료 공무원들도 A 씨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A 씨는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 외 영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A 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YTN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 취미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의 겸직 논란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켠 것은 물론 신체 일부까지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58,000
    • +0.23%
    • 이더리움
    • 3,10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34%
    • 리플
    • 1,981
    • -0.75%
    • 솔라나
    • 121,400
    • +0%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2.13%
    • 체인링크
    • 13,030
    • -0.61%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