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마시고 노로바이러스에?…정부,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배포

입력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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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먹는물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 (자료제공=국립환경과학원)
▲지하수 먹는물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 (자료제공=국립환경과학원)

정부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이하 자료집)' 개정안을 22일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이행 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 요령, 소독 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수형 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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