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입력 2023-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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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 경남 창원시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 제공 = BNK경남은행)
▲ 경남 창원시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 제공 = BNK경남은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 씨의 친형 A 씨는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씨가 골드바 등 5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 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한화 약 7억 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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