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입력 2023-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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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대체하고, 법안에서 ‘복선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반철도·단선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당초 특별법안에서 예상됐던 사업비(2022년 기준 최소 11조 2999억원)보다는 절반 가량으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은 국가 재정 악영향을 고려해 예타 면제가 아닌 ‘신속 예타’를 제안해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예타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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