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토성 보존‧관리계획’ 발표
송파구 “자치사무 권한침해” 訴제기
헌재 “정부조직법상 문체부 산하 청”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을 둘러싼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 갈등으로 빚어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송파구가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초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 행위를 다투는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올 1월 27일 풍납토성법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풍납토성은 5년마다 발표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되는데 풍납동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에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출했다. 하지만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보존‧관리 구역 지정에 송파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풍납동 건축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규제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문화재청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라며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존폐 및 권한 범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결국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 해석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