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6/20230601150349_1890926_1200_807.jpeg)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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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